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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

대출 정보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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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정보

정책 한 눈에 보기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국내외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 소요자금의 75%를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합니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 대전비즈에서 2025년 7월 4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공고상 요건을 충족하는 자금별 융자대상 기업 / 2025년 5월 이후 국내 대기업·중소기업·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 또는 해외구매자와의 수출·납품 계약을 체결 후 납품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융자기간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융자금리 분기별 변동금리(2025년 4분기 2.47%, 3분기 2.4%, 2분기 2.57%, 1분기 2.74%) / 업체당 5억원 이내, 소요자금(원부자재 구매 비용)의 75% 지원 / 추천횟수 제한 없음(기 융자금 상환 완료 기업)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공고상 요건을 충족하는 자금별 융자대상 기업
2025년 5월 이후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 및 해외구매자(해외조달시장을 포함한다)와의 수출 또는 납품 계약을 체결 후 납품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

지원 제외업체: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상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경우
동일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등) 기 수혜기업
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창경, 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시 정책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전년도 및 당해연도 추천서 발급 후 대출 미실행 기업
환수 등 조치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업체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마이너스(자본잠식)인 업체

지원내용

융자기간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융자금리 분기별 변동금리 (2025년 4분기 2.47%, 3분기 2.4%, 2분기 2.57%, 1분기 2.74%)
업체당 5억원 이내, 소요자금(원부자재 구매 비용)의 75% 지원
추천횟수 제한 없음(기 융자금 상환 완료 기업)
당해연도 지원결정잔액이 남아 있는 업체는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신청방법

공고 및 접수기간: 2025년 7월 4일 ~ 자금 소진 시까지 / 접수: 7월 9일 09:00부터
온라인 신청: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 대전비즈(http://www.djbea.or.kr/biz) 접속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신청 → 공고명(자금명 입력)
융자대상자 결정: 적격 평가 후 지원결정 (추천서 발급 소요기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관련정보

대출은행: 하나, 국민, 신한, 우리, 농협중앙회, 기업, 산업, 전북, 부산, 대구은행 (관내 지점)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042-380-3081, 042-380-3021, 042-380-3000)
구비서류: 구매조건생산지원자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공고확인 필수)
기타 세부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 시 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