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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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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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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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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광주광역시 중소 제조업체, 서비스업체, 협동조합 및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 이내의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이며, 기본 2%에서 최대 4%의 이차 보전율을 제공합니다. 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기금융자관리시스템을 통해 1월 29일부터 상반기 지원규모 소진 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일반경영안정자금 대상: 공장 및 제조업장 소유 또는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10 ~ 34)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및 지식서비스업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 시행 업종별 협동조합 /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자금 대상: 광주광역시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창업기업, 벤처기업, 수출기업(업력 10년 이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 하나) /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담보로 하는 업체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지원 규모 2,700억원 (상반기 1,900억원 / 하반기 800억원) / 상환 조건 2년 거치 일시 상환 / 대출 금리 취급 은행과 신청 업체 간 협의하여 적용 / 지원 한도액 업체당 3억원 이내 (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은 업체당 5억 원 이내) / 이차 보전율 기본 2% ~ 최대 4% (우대기업 및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기업은 1%p 추가 지원, 항목별 중복 불가)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일반경영안정자금 대상: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10 ~ 34)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및 지식서비스업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자금 대상: 광주광역시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으로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수출기업(업력 10년 이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는 업체 (광주은행에서만 신청 가능)

지원내용

지원 규모: 2,700억원 (상반기 1,900억원 / 하반기 800억원)
상환 조건: 2년 거치 일시 상환
대출 금리: 취급 은행과 신청 업체 간 협의하여 적용
지원 한도액: 업체당 3억원 이내 (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은 업체당 5억 원 이내)
이차 보전율: 기본 2% ~ 최대 4% (우대기업 및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기업은 1%p 추가 지원, 항목별 중복 불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재)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운영의 기금융자관리시스템(https://harus.gjep.or.kr)에서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제출

관련정보

취급 은행: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협, 산업은행, SC제일은행
문의처: 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062-531-6332, 062-956-2647)
구비서류: 일반경영안정자금 - 융자지원 신청서, 사업 계획서,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협동조합의 경우 세부사업계획서 첨부), 기업 확인서(중소기업, 소기업, 창업기업),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공고문의 붙임 4에 해당하는 서류(최근 3개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직전 연도 표준재무제표 원본(2025. 1. 1. 이후 창업업체 중 직전연도 표준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인 경우 관련 허가증, 인증서 사본(해당 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표준 재무제표(2개년), 기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협의된 서류).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자금 -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융자지원 신청서, 사업 계획서,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용보증기금 전자보증서, 해당기업 확인서(창업·벤처·수출·경영혁신형·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인증서 사본(해당 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해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