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머물자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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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 60%
- 여성
- 40%
- 1순위부산광역시 남구
- 2순위부산광역시 동구
- 3순위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책 한 눈에 보기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무주택 세대주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최대 1억원 대출과 소득에 따른 대출이자(2~2.5%)를 지원합니다. 연소득 본인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1억원 이하 조건이며, 부산청년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 주민등록자(배우자 포함) / 신청일 기준 만19세~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 / 연소득 본인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1억원 이하(신혼부부 제외) /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임차보증금 최대 1억원 대출 /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2.5% 이자 지원(본인부담 1.0%) / 연소득 4천5백만원 초과 2% 이자 지원(본인부담 1.5%)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배우자 포함)
신청일 기준 만19세~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
연소득 본인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1억원 이하(신혼부부 제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상주택:
부산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단, 금융기관 제 규정 충족 및 건축물 대장상 주택만 가능)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최대 1억원 대출 및 소득별 이자 차등 지원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2.5% 지원 (본인부담 1.0%)
연소득 4천5백만원 초과 2% 지원 (본인부담 1.5%)
단, 본인 신용·소득, 임차물건지에 따라 대출금액은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부산청년플랫폼(https://young.busan.go.kr)에서 신청서류 파일 업로드
관련정보
문의처: 청년정책과(051-888-4614)
구비서류: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본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외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잔금일 등이 들어간 페이지)
※ 온라인 신청 단계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본인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 배우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