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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성군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대출 정보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77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상북도 의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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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북도 의성군에 거주하며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에게 농가당 최대 3천만원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연리 1.0%로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입니다. 매년 1월 주민센터(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관내 농촌지역 거주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 /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농가당 30백만원 범위 내(최소 5백만원, 최대 30백만원) 융자 지원 / 시설자금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영농규모 확대,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구입 등 / 농지 및 건물(주택) 구입(임차)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축종(한우, 양돈, 양계, 염소, 오리)의 축사 신·증축(개보수) 및 입식자금 제외 / 인건비, 유류비, 공공요금 및 객관적 증빙 불가능한 기타 운영비 제외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지원내용

농가당 최소 5백만원에서 최대 30백만원 융자 지원
대출금리 연리 1.0%
시설자금: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자금분류:
시설자금: 건축물, 대형 농기계, 선박 개보수(노후어선교체) 등
운영자금: 소모성 농어업용 자재, 소형 농기계(500만원 이하), 농수산물 수매, 사료구입 등
거치기간: 대여일이 속한 당해년도 말을 1년으로 산정
사업분야: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기타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구입 등
지원제외: 농지 및 건물(주택) 구입(임차)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축종(한우, 양돈, 양계, 염소, 오리)의 축사 신·증축(개보수) 및 입식자금
인건비, 유류비, 공공요금 및 객관적 증빙(전자세금계산서 등)이 불가능한 기타 운영비 제외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민센터(읍면사무소) 사업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농업정책과(054-830-6586)
신청기한: 매년 1월 신청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