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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대출 정보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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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정보

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거취약가구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에게 입주보증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최대 1천만원까지 연 1% 금리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전 우리은행 마포구청점에서 융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지원대상 : 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저소득 주거취약가구”1) 로서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2)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 - 2) 영구임대, 매입임대, 기타 재개발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및 장기전세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주거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융자금을 지원합니다.(1천만원 이하, 연 1%)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소득 주거취약가구'

-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

-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영구임대, 매입임대, 기타 재개발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및 장기전세 제외)

지원내용

○ 주거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융자금 지원(1천만원 이하, 연 1%)

- 영구임대, 매입임대, 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능

-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연리 1%,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 거주 동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신청 전 반드시 우리은행 마포구청점에서 융자 가능 여부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