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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출 정보
조회수7
지원금 랭킹669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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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남성
71.4%
여성
28.6%
  1. 1순위경기도 수원시 전체
  2. 2순위충청남도 천안시
  3. 3순위강원도 춘천시
지원금 순위 669위이전보다22하락했어요
대출 정보

정책 한 눈에 보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생애최초 7천만원, 신혼 8.5천만원 이하)에게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최대 2.5억 원(생애최초 3억, 신혼·2자녀 이상 4억)을 연 2.45%~3.55% 금리로 대출하며, 다자녀 등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합니다.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금e든든 웹사이트 또는 수탁은행에서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인 자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인 자

-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

* (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생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지원내용

○ 대출한도: 호당 2.5억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원 이내)

○ 대출금리: 연 2.45% ~ 연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0.3 ~ 0.5%p 금리우대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다만, 생애최초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대출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 연 1.2% 적용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 관계법령

-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신청방법

○ 온라인

- 기금e든든(https://enhuf.molit.go.kr/)

- 한국주택금융공사(https://hf.go.kr/)

○ 방문: 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