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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거안정 월세 대출

대출 정보
조회수443
지원금 랭킹50위
최대 지원 금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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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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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순위경기도 평택시
  3. 3순위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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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정보

정책 한 눈에 보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사회취약계층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합니다. 최대 960만원(월 4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일반형 1.8%, 우대형 1.3% 금리가 적용되고 기금e든든 웹사이트나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지원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960만원(월 40만원)

○ 대출금리: (일반형) 1.8%, (우대형) 1.3%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 관계법령

-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신청방법

○ 온라인: 기금e든든(https://enhuf.molit.go.kr/index.jsp)

○ 방문: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