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ICT시설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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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3년 이상 재배 경력이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총 사업비의 25%는 국고보조, 25%는 융자, 30%는 지방비, 20%는 자부담으로 구성됩니다.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기관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 재배 시설 운영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지원 / 국고보조 25% / 융자 25% / 지방비 30% / 자부담 20%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 등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농업법인의 경우,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지원
국고보조 25% / 융자 25% / 지방비 30% / 자부담 20%
신청방법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관련정보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3년 이상 경력 증빙: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