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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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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국산 조사료 생산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해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비영리법인에게 조사료 생산, 시설 및 기계장비, 유통 관련 비용을 융자 및 보조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거주지 시·군(시·도)에 방문 신청하며, 접수기관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농업인(경종 농가 /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 사육 축산업 허가 농가 / 말·토끼·염소·사슴·가금 등 초식가축 방목 사육 농업인)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 6] 요건 충족) / 생산자단체(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품목조합 등) /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허가 비영리법인)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사일리지제조비, 품질등급제, 조사료 이용촉진비에 한함) 지원 희망자는 생산이력현황 스티커 포장 단위별 부착(자가소비용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조사료 생산(일반·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 종자구입비 / 조사료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건비 등 지원, 지자체 경상 보조 국비 30~50%, 지방비 30~60%, 자부담 10~70%) / 시설 및 기계장비(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 전문 단지 기계·장비 / 농가 기계 장비 / 조사료 가공·유통 시설 등, 지자체 자본 보조, 기타 민간 융자금 국비 10~30%, 지방비 30%, 융자 30~100%, 자부담 10~40%) / 조사료 유통(조사료 생산구축비 / 교육·홍보비, 민간경상보조 보조 40%~100%, 자부담 0~60%)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농업인: 경종 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허가 농가, 말·토끼·염소·사슴·가금 등 초식가축을 방목하여 사육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 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품목조합 등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사일리지제조비, 품질등급제, 조사료 이용촉진비에 한함)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조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제 [별표 1]의 생산이력현황 스티커를 포장 단위별로 부착해야 합니다 (자가소비용 제외).

지원내용

조사료 생산: 일반·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구입비, 조사료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건비 등 지원 (지자체 경상 보조: 국비 30~50%, 지방비 30~60%, 자부담 10~70%)
시설 및 기계장비: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전문 단지 기계·장비, 농가 기계 장비, 조사료 가공·유통 시설 등 (지자체 자본 보조, 기타 민간 융자금: 국비 10~30%, 지방비 30%, 융자 30~100%, 자부담 10~40%)
조사료 유통: 조사료 생산구축비, 교육·홍보비 (민간경상보조: 보조 40%~100%, 자부담 0~60%)

신청방법

거주지 시·군(시·도)에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6)
구비서류: 신청서 등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