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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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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등 18세부터 64세 이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 매입자금 융자 또는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를 지원합니다. 농외 소득 연 3,700만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농지은행포털 또는 관할지사에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선정된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18~39세)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귀농인(농촌 외 지역 거주 비농업인이 농촌 이주 5년 이내의 55세 이하) / 그 외 64세 이하의 농업인 / 농업경영정보 등록 / 농외 소득 연 3,700만원 미만 /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 / 계약당사자와 부부,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외의 관계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농지 매입 시 매입자금 융자 지원 / 농지 임차 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지원 당시 연령 18세~39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 이내의 55세 이하의 자).
그 외 64세 이하의 농업인.
농업경영정보 등록.
본인의 농외 소득액이 연 3,700만원 미만.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계약당사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 등 관계 외의 자.

지원내용

농지 매입 시 매입자금 융자 지원.
농지 임차 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 지원.

신청방법

매입(임차) 신청서를 농지은행포털 또는 관할지사에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2, 061-338-5883, 061-338-5886, 061-338-5887).
구비서류: 사업신청서(개별 사업별로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