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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대출 정보
조회수57
지원금 랭킹207위
최대 지원 금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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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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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순위경상북도 경산시
  3. 3순위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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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정보

정책 한 눈에 보기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인 3개월 이상 근속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결혼·자녀 양육 긴급 생활자금 융자(최대 1,000만원)를 지원하며, 개인 신용 대출금리 3.0% 이내를 보전합니다.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혼례비 또는 자녀양육비 대상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결혼·자녀 양육으로 긴급 생활자금 부족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개인 신용 대출금리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2/3 이하자 1,000만 원 / 중위소득 2/3 초과~중위소득 이하자 500만 원 / 기존 생활안정자금(융자)와 통합하여 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혼례비 또는 자녀양육비 대상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 1인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지원내용

결혼, 자녀 양육으로 긴급 생활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중위소득 2/3 이하자: 1,000만 원
중위소득 2/3 초과~중위소득 이하자: 500만 원
기존 생활안정자금(융자)와 통합하여 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구비서류: 혼례비, 자녀양육비 공통 - 근로계약서(필요한 경우),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필요한 경우) /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