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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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충청남도 서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만 18세~39세 청년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중위소득 180% 이하)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2.5%(최대 150만원)를 지원합니다.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하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부부 중 1명이 만18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br> <br> - 신청일 기준 신혼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해당할 것<br>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일 것<br>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br> -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br> - 부부가 무주택자일 것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최대 100만원, 유자녀는 최대 150만원)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서산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중인 무주택 가구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2인 기준 7,558천원)
- 연령기준: 부부 중 1명이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주택기준: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용도에「주택」, 「임차」, 「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매입 등) 거주자
-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유사 사업 지원 대상자
- 일반·신용대출자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지원
○ 지원액: 최대 100만원, 유자녀는 150만원
○ 지원기간: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연도별 재신청 필요)
○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입금
○ 통보 방법: 선정 및 탈락 가구 개별(문자) 통보
신청기간
26.02.02(월)~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해당 시) 장애인 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