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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령시

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출 정보
조회수3
지원금 랭킹1070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충청남도 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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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여성
66.7%
  1. 1순위강원도 철원군
  2. 2순위경기도 안성시
  3. 3순위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원금 순위 1070위이전보다46하락했어요
대출 정보

정책 한 눈에 보기

충청남도 보령시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보령시청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청년이 정착하여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주택에 주택구입자금 또는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이어야 함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1.5억 원 이하

※ 주택법상의 단독 다중(원룸 포함) 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오피스텔

※ 공공임대주택 신청가능 [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자

- 주택(건물) 소유자

※ 중복혜택불가

-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 디딤돌(구입자금), 버팀목(전세자금), 주거안정 월세 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외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 등

지원내용

​​​​​‌​​​‌​​‌​​​​‌​​‌‌‌​​​​‌‌‌‌‌​‌​​​​‌‌○ 지원용도: 보령시 관내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 이자지원: 연 3% 이내 대출이자 지원

* (예시) 대출금리가 4.1%인 경우, 3% 이자 해당 금액 지원, 1.1% 본인 부담

- 주택구입자금: 연 최대 3백만 원 범위 내 지원(대출한도 2억 원 이내)

- 전·월세보증금: 연 최대 1.5백만 원 범위 내 지원(대출한도 5천만 원 이내)

○ 대출기간: 주택구입자금(4년 지원), 전·월세보증금(2년 만기 상환)

※ 전·월세 보증금 1회 연장 최대 4년, 기간 미 경과시라도 계약기간까지만 지원

○ 취급은행: NH농협은행 보령시지부

신청방법

​​​​​‌​​​‌​​‌​​​​‌​​‌‌‌​​​​‌‌‌‌‌​‌​​​​‌‌○ 온라인: 보령시(https://www.brcn.go.kr/)

- 보령시 누리집 → 소통·참여 → 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

○ 방문: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인구청년정책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 무주택자 확인 각서

- 타 주거융자 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지역 또는 직장가입자)

- 등기부 등본(또는 건축물대장)

- 매매계약서 및 전·월세 계약서 사본

- (해당 시) 추가서류

-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 국세청 발급)

-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부모 모두 제출)

-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 [직장인 추가서류]

- 재직증명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