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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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기금융자 및 이차보전금을 지원합니다.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소상공인 1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은 최대 30억원까지 융자 지원하며,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자금별로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기금융자(금리 2.9%) 및 이차보전금(이차보전율 0.3%~2.0%) 지원, 운전자금 최대 5억원(일반기업), 1억원(소상공인) 융자 지원,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최대 30억원 융자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내용
○ 융자규모: 1조 7,00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2,000억원
· 운전자금: 1,000억원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1,000억원
- 협조 융자: 1조 5,000억원
· 운전자금: 1조 1,000억원(일반자금, 수출형기업자금, 소상공인지원자금 등)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4,000억원
○ 운전자금(지원한도 및 융자기간(거치))
-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부장국산화기업: 5억원, 3년(1년)
- 출연우수시군: 3억원, 3년(1년)
- 수출형기업: 5억원, 3년(1년)
- 신성장혁신기업: 2억원, 5년(2년)
- 지역균형발전기업: 2억원, 5년(2년)
- 소상공인지원(창업): 1억원, 5년(1년)
- 소상공인지원(경영개선): 최대 1억원, 5년(1년)
- 소상공인대환: 융자잔액 이내(최대 1억원), 5년(1년)
- 특별경영자금: 재도전희망특례(100억원), 재해피해(300억원), 일·가정양립(200억원), 경제환경 변화에 대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예비자금 600억원)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지원한도 및 융자기간(거치))
-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부장국산화기업, 산업재해예방기업: 최대 30억원 , 융자기간 항목별 상이
- 지식산업센터건립: 300억원, 8년(3년)
○ 기금융자금리: 2.90%(시행일: ’26. 1. 19.)
○ 기본 이차보전율: 은행대출금리에 따라 0.3%p~2.0%p
신청기간
26.01.19(월)~26.03.25(수)
신청방법
○ 방문: 사업장 소재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
○ 온라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https://g-money.gg.go.kr)
※ 보증심사가 수반되어야 하는 소상공인지원, 소상공인대환, 재도전희망특례자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어플 “이지원(Easy one)”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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