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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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경기도 화성시
정책 한 눈에 보기
화성시 저소득층(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1년 이상 거주하며 자립의욕이 있는 주민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무주택자 임대보증금으로 최대 2천만원, 영세상행위 및 재난 생계자금으로 최대 1천만원을 연 1% 이자로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제공합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 융자 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사회복지기금으로 화성시 저소득층 가구(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융자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와 자립을 도모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 융자 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용도
- 행상/소규모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또는 임대보증금 일부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 체납 관리비, 보험료, 생활비, 은행대출 및 개인부채 상환 등에 용도 불가
○ 융자종류
- 주거융자금
· 융자금액: 2천만원
· 용도: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 일반융자금
· 융자금액: 1천만원
· 용도: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재난관련 생계자금
○ 상환조건: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거치기간 무이자, 이자 연1%, 연체이자 5%)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예산 소진 시 마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융자금신청서 및 인감증명서
- (해당 시) 추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