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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대출 정보
조회수2
지원금 랭킹1293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15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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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원금 순위 1293위이전보다70하락했어요
대출 정보

정책 한 눈에 보기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39세 청년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신용유의자가 된 경우, 분할상환약정체결을 위한 초입금(채무금액의 10%)을 지원하여 신용회복을 돕습니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39세 청년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체결을 위한 초입금(채무금액의 10%)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정보에 등록된 자

※ 1인 1회만 지원

※ 중복혜택 불가

- 타 지자체, 기관지원과 중복 불가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 체결에 필요한 초입금 지원

- 지원금액: 채무금액의 10% 범위 내, 최대 100만 원 한도

- 초입금: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위해 사전에 납부하는 금액

* 첫 상환액인 초입금 납입 후, 체결된 약정에 따라 정기 상환금은 본인 납입

○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한 신용유의정보 등록 해제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한국장학재단이 분할상환약정 체결에 필요한 사항(체결 기간 등)을 개별 안내

- 선정자는 안내받은 기간 내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 체결

- 분할상환약정 체결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약정 체결에 필요한 초입금 지원

○ 결과발표: 월 1회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plus.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