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조회수4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대출 정보지원금 랭킹889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지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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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 25%
- 여성
- 75%
- 1순위대구광역시 달성군
- 2순위광주광역시 북구
- 3순위경기도 안성시
지원금 순위 889위이전보다40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시설자금은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일시 상환 조건이며,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br/>운영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2년 일시 상환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 선정기준
-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업인 여부 등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지원내용
○ 시설자금융자: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2년 일시 상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신청서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서
-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기타 구비서류
○ 관계법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