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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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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4
지원금 랭킹889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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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시설자금은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일시 상환 조건이며,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br/>운영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2년 일시 상환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 선정기준

-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업인 여부 등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지원내용

○ 시설자금융자: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2년 일시 상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신청서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서

-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기타 구비서류

○ 관계법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