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조회수0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대출 정보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4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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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업체 등을 대상으로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융자 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참여 및 비료관리법 위반 이력이 없는 업체가 대상이며, 해당 지역 시군구청을 통해 방문, 우편, FAX,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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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 선정기준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지원내용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대출신청자료
- 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 표준재무제표
○ 관계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해당지역 시·군·구청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 신청기간: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