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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대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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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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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부채 4천만원 이상 또는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지 및 시설을 매입하여 임대하고, 추후 환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농업인 최대 15억원, 농업법인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며, 한국농어촌공사 해당 지사에서 연중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경영위기 농가 경영회생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내용

○ 매입가격: (농지) 감정가격, (시설)임대기간 만료 시점(7~10년)의 감정가격

- 지원 한도: 6~11.3만원/㎡, 부채 금액의 100% 이내(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

- 임대료: (농지)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매입가격의 1% 이내), (시설) 매입 시설가격의 1%

- 임대 기간: 7년,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환매 가격: (농지)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 (시설) 당초 매입가격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경영 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서

-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

○ 관계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신청방법

○ 방문: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