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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대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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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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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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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사료구매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을 지원하며, 시군구청에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br>-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br>-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br><br>○ 제외자<br>-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다만,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br>-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다만,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 제외대상

- 농협 임직원·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다만,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다만,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지원내용

○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 대출신청자료 또는 신용조사서

-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농가)

○ 관계법령

- 축산법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