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로고
농림축산식품부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대출 정보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앱 다운로드 안내 일러스트
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하락했어요
대출 정보

정책 한 눈에 보기

농산물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를 대상으로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매년 2~3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에게 결제자금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촉진 유도로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지원내용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실적 확인서

- 평가결과 확인서

-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 관계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

신청방법

○ 방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

-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