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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지연금

대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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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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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안정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월 지급액이 결정되며,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

○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 그 외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

지원내용

○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결정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농지연금지원신청서

-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

- 등기부등본

- 부동산종합증명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관계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신청방법

○ 방문: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

- 방문 전 상담(1577-7770)

○ 온라인: 농지은행(https://www.fb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