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예방시설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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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또는 산업재해예방 목적 법인·기관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예방 시설 설치·제조·사용에 필요한 자금을 사업장당 최대 10억 원까지 연리 1.5%의 장기 저리(거치 3년, 상환 7년)로 융자 지원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 신청 후 투자 확인을 거쳐 대출 은행과 약정 체결하며, 매년 1월부터 재원 소진 시까지 수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재해예방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지원내용
○ 융자 한도액: 사업장당 10억원 한도
○ 융자 금리: 연리 1.5%
○ 융자 기간: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융자 지원 방법: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 대출 은행(가나다순):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서류]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지원 신청서
- 투자 공정 위험성평가서
- 사업장 전경 및 투자설비 등 현장 사진
- 융자금 신청 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원(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
- 견적서 원본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 거래 예정 확인서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 확인 서약서
- [양산 설비]
- 카탈로그(또는 외관 도면)
-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인증서 사본(해당 설비에 한함)
- 타사 납품 세금계산서 사본 등 실거래가격 판단자료 일체
- [시설 또는 제작 공사]
- 설계도면, 제작 시방서, 설비 규격 등 사양서 일체
- 공사 원가 계산서(재료비 산출 내역서, 인건비 산출 내역서 등 포함)
○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신청방법
○ 온라인: 한국산업안전보건(http://portal.kosha.or.kr)
○ 융자 신청(신청인) - 투자계획 확인(안전보건공단) - 심사 및 지원 결정(안전보건공단) - 시설 투자(신청인) - 투자 확인서 발급(안전보건공단) - 대출약정 체결(신청인-대출 은행) - 사후관리(안전보건공단)
○ 대출 은행(가나다순):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 신청기간: 매년 1월 ~ 재원소진 시까지(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