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로고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대출 정보
조회수1
지원금 랭킹166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앱 다운로드 안내 일러스트

관심도

남성
0%
여성
100%
  1. 1순위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원금 순위 1668위이전보다61하락했어요
대출 정보

정책 한 눈에 보기

전국 외식업체(독립음식점, 프랜차이즈, 단체급식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자금(국산 식재료 구입) 및 시설자금(개설·개보수) 융자를 지원합니다. 대출금리는 고정(연 2.0~3.0%) 또는 변동이며, 청년창업 외식업체는 1% 금리 인하 혜택이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운영자금 1년, 시설자금 5년이며,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로 대출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역본부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br>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br>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외식업 경영 안정화 및 외식산업-농업 간 연계 강화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 선정기준

- 신청제한대상 해당 여부 확인

- 사업대상 적합 여부 확인

· 시설자금 신청 시 최근 결산일 현재 법인은 납입자본금 50% 이상 잠식,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이 음수이면 선정 제외

· 건물 건축을 위한 시설자금 신청시 부지 미확보 업체는 선정 제외

- 운영자금 신청 시 직전 회계연도 국산 식재료 구매액 확인

- 시설자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제출자료 확인

· 신축 대상 건물은 음식점에 한함

지원내용

○ 용도 및 사업의무

- 운영자금: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

- 시설자금: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비용 임차보증금, 매장 신축, 인테리어 공사, 주방시설·설비 설치, 비품·집기 구입 등

* 사업의무는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

○ 대출금리: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 운영자금

·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연 2.5%,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시설자금

·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 (법인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회사성립연월일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7년 미만이면서 대표자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청년창업 외식업체는 대출금리에서 연 1% 금리 인하

○ 대출기간

- 운영자금: 1년

-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비율: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 대출, 자부담 20% 이상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관계법령

- 외식산업 진흥법

신청방법

○ 방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