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조회수0장애인고용증진융자
대출 정보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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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장애인을 고용 중이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구입·수리 비용을 융자 지원합니다. 장애인 1인당 최대 1억원, 사업주당 최대 15억원까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며,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방문, 우편, 웹사이트, FAX를 통해 수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장애인을 고용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따른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 중복혜택 불가
-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에서 무상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내용
○ 지원용도: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원 이내
○ 지원내용: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 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투자계획서 등
○ 관계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온라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https://www.esingo.or.kr/)
○ 기타: 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