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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대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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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융자 지원 정책입니다. 사업주는 최대 1억 5천만원, 근로자는 최대 2천만원까지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관서, 근로복지공단, 기업은행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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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지원내용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00만원한도,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

- 해당 사업 6개월 이상 영위한 증빙자료

- 체불임금 증빙자료

- 근로자 입사일과 퇴사일 증빙자료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생계비 융자 신청서

- (건설일용근로자)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 (건설일용근로자 외)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 관계법령

-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의3)

신청방법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고용노동관서: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 근로복지공단: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

- 중소기업은행: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복지공단: 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 융자결정, 보증서 발생 및 은행 통보

- 기업은행: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