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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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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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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의 융자를 지원하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어업인후계자는 최대 5억원, 우수경영인은 추가 2억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연리 1~1.5%로 10~20년 상환 조건입니다. 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시도별 공고를 참고해야 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어업에 종사 또는 신규 종사하고자 하는 청장년의 사업기반시설 자금을 지원하여 전문 수산경영인 양성 및 청년인구 유입 유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지원내용

○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신용조사서

- 어업경영체등록증

- 어업허가증 등(그 외 시도에서 요청한 증빙 서류)

○ 관계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문의: 시도 수산사무소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64),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2),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 울산시청(051-229-3021)

- 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5), 강원도청(033-660-8353), 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25), 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

-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0),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0341),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 제주도청(064-710-3215)

※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