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조회수0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대출 정보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만 65세 이하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을 대상으로 창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융자 지원하며,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합니다.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선정기준: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 중복혜택 불가
- 기존에 귀어 또는 귀농귀산촌 창업·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은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 대출금리 1.5%)를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 관계법령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21조)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 신청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