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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대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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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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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해양수산부에서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어대금 결제 및 직거래 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금리는 1.5~3%이며,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공고일로부터 2주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 선정기준

-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지원내용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 ~ 3%)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등

○ 관계법령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수협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 수협은행: 수협은행 지점(전국)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지역본부

○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