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조회수0수산장비 임대
대출 정보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및 수협을 대상으로 고가의 수산장비를 임대하여 어업인의 장비 구입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자체에 장비 구입 비용의 50%를 지원하며,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시군구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지원내용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관계법령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 문의
-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
-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 경상남도 수산자원과(055-211-4015)
- 제주도 수산정책과(064-710-3212),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