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기업·소상공인 전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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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금 원금 상환 부담을 줄여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전환보증을 제공합니다. 보증한도는 전차보증 기보증잔액 이내이며,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 제외 대상
- 보증 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가 등 보증금지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지원내용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주요 보증 제도
- 일반보증: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보증지원(보증비율 85%, 보증료 0.5~2.0%)
- 특례보증: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내수활성화 특례보증 등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보증료, 한도사정 등 보증요건 우대(보증비율 95~100%, 보증료 1.0 이하 등)
- 햇살론(사업자):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무등록, 무점포 포함)에 대한 보증(저신용자의 경우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해 지원 가능)
○ 지원 조건
- 운전자금: 매출액 한도 적용
ㆍ제조업·제조 관련 서비스업: 당기 매출액의 1/3~1/4 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ㆍ기타 업종: 당기 매출액의 1/4~1/6 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 시설자금: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 지원한도: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모두 8억 원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용보증 신청서
- 임차인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 (전산을 통해 제출 가능) 주민등록등본
- (전산을 통해 제출 가능) 사업장 및 거주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 (전산을 통해 제출 가능) 재무제표
- (전산을 통해 제출 가능) 법인등기부등본
○ 관계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7조)
신청방법
○ 보증서 상담 및 신청서 교부: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류접수: 신용보증 신청서 등
- 신용조사: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 결정: 신청 서류와 현장실사 결과를 내부 심사 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약정 체결·보증료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