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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재도약지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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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44
지원금 랭킹24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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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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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순위경상북도 경산시
  2. 2순위인천광역시 미추홀구
  3. 3순위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원금 순위 244위이전보다4하락했어요
대출 정보

정책 한 눈에 보기

중소벤처기업부의 재도약지원자금은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사업전환·구조개선 및 실패기업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융자 프로그램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유선, 방문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별로 대상과 구비서류가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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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원사업별로 상이지원사업별로 상이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경제환경 변화와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사업전환·구조개선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실패기업의 재창업 지원

자세한 내용

사업 개요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으로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지원 내용

○ 지원규모: 6,125억원 ○ 사업전환자금(일반) -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담보 5년 이내, 신용 4년 이내) · (직접·대리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기타 ·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4)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사업전환자금(사업재편, 산업경쟁력강화) -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담보 5년 이내, 신용 4년 이내) · (직접·대리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기타 ·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4)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사업전환자금(통상변화대응(기존 무역조정)) -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담보 5년 이내, 신용 4년 이내) · (직접·대리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 대출금리 · 2.0%(고정) - 기타 ·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4)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지원 대상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우대 사항(직접대출, 대리대출): (국내 복귀 기업)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유의사항

○ 제외대상 -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등록되어 있는 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 p39)을 영위하는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운전자금)을 목적·용도 외 사용한 경우 - 임대 등 시설자금을 목적외 사용하여 제재조치 중인 경우 - 대표자 등 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 또는 법인기업이 (책임ž투명)경영이행약정을 위반한 경우 - 최근 2년 이내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지원기업 중 이행점검 결과 2회 연속 이행 불성실 기업으로 판정받은 경우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습체불,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중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제재부가금, 환수금, 참여제한)을 받은기업(자금 신청 직전 월말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5, p45)을 초과하는 기업 -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아래에해당하는 한계기업 - 기업평가에서 탈락 또는 융자결정 후 전액 지원을 포기한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정부, 지자체의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합계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 지원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초과하는 기업은 운전자금 지원 제외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kosmes.or.kr/intro/intro_real.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