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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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경상남도 창원시
정책 한 눈에 보기
군수품 생산 및 자체개발을 수행하는 국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시설 설치, 계약 이행,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방위사업청(D4B)으로 제출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며,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군수품 생산, 자체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방 중소기업 (비방산업체)○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국방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군수품 생산, 자체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방 중소기업(비방산업체)
○ 선정기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지원내용
○ 국방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5조 제2항)
-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
-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청,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제3호)
- 제3호의 업체 또는 조달계약 예정품목으로 계약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1,2차 협력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국방 중소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융자추천 후 협약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거쳐 지급
- 지급방법: 협약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자금을 추천회계연도 내에 대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요신청서 및 증빙서류
○ 관계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신청방법
○ 온라인: 방위사업청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http://www.d4b.go.kr/)
※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