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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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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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부산광역시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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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는 자 중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고 자부담금을 먼저 집행한 자에게 최대 8억원의 조성자금을 융자합니다. 금리는 고정(3.0%) 또는 변동 중 선택 가능하며, 10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입니다. 산림조합을 통해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지원내용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지원자격 요건 증명 여부 등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전화: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 산림조합 융자 신청 후 심사하여 융자가능여부 통보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