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로고
산림청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대출 정보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체

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앱 다운로드 안내 일러스트
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하락했어요
대출 정보

정책 한 눈에 보기

산림휴양시설(수목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 등) 및 산림교육시설(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유아숲체험원 등)을 조성·보완·운영하려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소당 최대 8억원 이내의 사업비 및 운영비를 융자 지원합니다. 거치 10년, 상환 10년 조건이며, 고정금리(3.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합니다. 산림조합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개별 사항에 따라 상이하므로 공고 참조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산림휴양‧문화증진을 위하여 사립 수목원‧자연휴양림‧수목장림 등을 조성‧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휴양과 정서 함양에 기여,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산림교육시설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태적 감수성 증진 및 정서함양에 기여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수목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을 얻은 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수목원을 등록한 자

○ 정원

- 민간정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개발행위 허가 등을 얻은 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정원 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

○ 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 숲속야영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 수목장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목장림 조성을 허가 받은 자

○ 치유의 숲: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사립 유아숲체험원을 등록한 자

○ 산림교육센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사립 산림교육센터로 지정 받은 자

○ 숲경영체험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 선정기준

- 선정권자: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장

- 사업계획 심사

· 사립휴양시설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중 산림조합장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 신청자 심사 시에는 ‘사립휴양시설조성 사업 신청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소요 가능한 예산보다 신청자 및 신청액이 많을 경우 신청자 심사기준에 따른 총점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함

- 사립휴양시설 조성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 평가항목: 전문임업인 경력(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40점), 임업규모(20점),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20)

· 지원가능: 평가결과 총점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

· 지원불가: 총점 60점 미만인 자 또는 총점 60점 이상이나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주요내용: 사립 수목원·정원,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수목장림·치유의 숲 조성·보완·운영을 위한 사업비 및 산림교육전문가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 운영비 융자 지원

○ 융자한도: 개소당 8억원 이내 / 설계금액의 80% 이내(신규조성), 소요자금의 80% 이내(보완사업, 운영)

○ 융자기간: 거치 10년, 상환 10년

○ 금리: 고정금리(3.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고정금리: 대출금 만기시까지 3,0% 고정금리 적용

- 변동금리: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 대출시기

-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융자 가능 : 수목원, 민간정원, 수목장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사립 산림교육센터 등

- 사후융자(자부담 우선집행 및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대출) :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숲경영체험림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지원자격 요건 증명 여부 등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제6항)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 제7항)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4)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3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3)

신청방법

○ 집행지침 시행(산림청 → 산림조합중앙회) → 금융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임업인 → 산림조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사업신청서 제출(사업자 → 산림조합) → 대출심사(산림조합) → 신용·담보조회 및 대출(산림조합 → 사업자) → 사업추진(사업자) → 사후관리(산림조합)

○ 신청기간: 연중 신청 가능(단, 사업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