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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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및 조림을 실행하는 자에게 경제림조성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비율로 지원되며,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지원내용
○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국비 60% / 지방비 30% / 자부담 1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시군구 산림부서, 국유림관리소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61), 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051-888-3861), 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053-803-8724)
- 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032-440-3684), 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042-270-5557),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052-229-3355)
- 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044-300-4415), 경기도 산림녹지과(031-8030-3562),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033-249-3153)
- 충청북도 산림녹지과(043-220-3802), 충청남도 산림자원과(041-635-4507),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063-280-2663)
- 전라남도 산림자원과(061-286-7531), 경상북도 산림정책과(054-880-3602), 경상남도 산림관리과(055-211-6824),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064-710-6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