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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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안양시 관내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융자 이자차액보전을 지원합니다. 운전자금 최대 6억원, 시설자금 최대 30억원 등 자금 종류별 한도가 있으며, 이자차액보전율은 1%~2.5%입니다. 안양시 관내 협약은행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으로 안양시 관내 등록된 중소기업※제외: 신용등급 A+이상 기업, 지원대상외 업종, 자금한도액 초과기업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융자규모) 1,000억원<br/>(지원대상)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 ※제외: 신용등급 A+이상 기업, 지원대상 외 업종, 자금한도액 초과 기업<br/>(자금종류 및 한도) 운전자금(6억원), 일반시설(5억원), 특별시설(30억원), 특별시책(8억원) ※ 운전+일반시설자금(8억원)<br/>(융자기간) 3년(운전, 특별시책), 5년(시설)<br/>(이자차액보전율) 1%~2.5%(시설자금 1%, 운전, 특별시책자금 1.5%, 청년창업 자금 2.5%) ※ 우대기업 적용: 일반기업 이차보전율 + 0.5% - 우대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안양시 우수기업, 수출규제피해기업, 재해기업,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고용노동부),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안양시 유망창업기업, 안양시 토종기업,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 적용 제외: 특별시책자금, 특별시설자금, 청년창업자금<br/>(융자기관) 관내 협약은행 7개(기업, 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산업)<br/><br/>■ 구비서류<br/>육성자금 융자신청서 및 해당서류, 접수 은행 요구 서류 등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장이 안양시에 소재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제외대상
- 우량기업(신용등급 A+이상)의 경우
-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외 업종(도소매업, 유통업 등)
지원내용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1.0~2.5%)
- 동행지원: 은행-보증기관 협약에 따라 보증료 연 1.2% 이내 추가 지원
-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은행 협약에 따라 금리 1.5% 이내 추가 감면
* 최초 사업장 구입: 최대 1.5%p, 그 외: 최대 1.3%p
○ 융자규모: 1,000억 원
○ 이차보전예산: 33억 원
○ 자금용도
- 운전·기술개발자금: 기업운영(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기업 확장을 위한 설비구입, 건물 및 부지매입, 건물건축 등에 필요한 자금
- 특별시책자금: 신규고용자금, 지역경제참여자금, 재난지원자금
○ 운전·기술개발자금
- 융자한도: 6억원
- 이차보전율: 1.5%
- 융자기간: 3년
○ 시설자금
- 융자한도: (일반) 5억원, (특별) 30억원
- 이차보전율: 1.0%
- 융자기간: 5년
○ 특별시책자금
- 융자한도: 최대 8억원
- 이차보전율: 1.5~2.0%
- 융자기간: 3년
○ 상환방식: 만기 일시상환 또는 기간 내 분할상환
○ 협약은행: 안양시에 소재한 국민·기업·농협·산업·신한·우리·하나은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신청서
- 자금지원 이자반환 이행각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 회사(제품 또는 서비스)소개서, 특허증, 기술인증서류 등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제조업체)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 (시설자금 신청) 매매계약서, 중도금 납입 영수증 사본
- (특별시설자금 신청) 자금지원 이자반환 이행각서, 사업계획서
- (해당 시) 이자차액보전율 우대기업 증빙서류
- (해당 시) (협약은행) 융자지원 결정 요청서
신청방법
○ 방문: 협약은행*
* 안양시에 소재한 국민·기업·농협·산업·신한·우리·하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