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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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안양시 관내 사업자등록을 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사업경력 5년 이하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의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에 방문 신청하며,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안양시 관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으로서,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사업경력 5년 이하인 기업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대상) 안양시 관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으로서,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사업경력 5년 이하인 기업<br/>(보증한도) 업체당 5천만원 이내<br/>(접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1577-5900)<br/>(처리절차) 신청접수 및 심사(경기신용보증재단) → 추천요청(경기신용보증재단→안양시) → 추천(안양시→경기신용보증재단) → 보증서발급(경기신용보증재단→업체) → 대출실행(은행→업체)<br/><br/>■ 구비서류<br/>신청서, 주민등록등본(미혼 또는 분리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임차 시), 금융거래사실확인서 기타 경기신용보증재단 요청 서류 등<br/><br/>■ 법적근거<br/>- 지역신용보증재단법<br/>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안양시 관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으로서,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사업경력 5년 이하인 기업
※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대표자(배우자 포함)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 거래처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여신거래 불가능 업체)
- 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거주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 투기, 사치성, 미풍양속 저해 업종 등
- 보증제한 업종(투기, 사치성, 미풍양속 저해 업종 등)
지원내용
○ 보증한도: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융자기간: 3년
○ 처리절차: 신청접수 및 심사(경기신용보증재단) → 추천요청(경기신용보증재단→안양시) → 추천(안양시→경기신용보증재단) → 보증서발급(경기신용보증재단→업체) → 대출실행(은행→업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기타 경기신용보증재단 요청 서류 등
○ 관계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신청방법
○ 방문: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1577-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