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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대출 정보
조회수1
지원금 랭킹166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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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안양시 관내 사업자등록을 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사업경력 5년 이하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의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에 방문 신청하며,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안양시 관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으로서,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사업경력 5년 이하인 기업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지원대상) 안양시 관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으로서,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사업경력 5년 이하인 기업<br/>(보증한도) 업체당 5천만원 이내<br/>(접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1577-5900)<br/>(처리절차) 신청접수 및 심사(경기신용보증재단) → 추천요청(경기신용보증재단→안양시) → 추천(안양시→경기신용보증재단) → 보증서발급(경기신용보증재단→업체) → 대출실행(은행→업체)<br/><br/>■ 구비서류<br/>신청서, 주민등록등본(미혼 또는 분리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임차 시), 금융거래사실확인서 기타 경기신용보증재단 요청 서류 등<br/><br/>■ 법적근거<br/>- 지역신용보증재단법<br/>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안양시 관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으로서,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사업경력 5년 이하인 기업

※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대표자(배우자 포함)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 거래처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여신거래 불가능 업체)

- 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거주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 투기, 사치성, 미풍양속 저해 업종 등

- 보증제한 업종(투기, 사치성, 미풍양속 저해 업종 등)

지원내용

○ 보증한도: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융자기간: 3년

○ 처리절차: 신청접수 및 심사(경기신용보증재단) → 추천요청(경기신용보증재단→안양시) → 추천(안양시→경기신용보증재단) → 보증서발급(경기신용보증재단→업체) → 대출실행(은행→업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기타 경기신용보증재단 요청 서류 등

○ 관계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신청방법

○ 방문: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1577-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