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회수0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대출 정보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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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대피·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 이주자에게 이주 실비 및 주택임차비(최대 3천만원)를 연 3% 이자율로 융자 지원합니다.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며, 필요서류 지참 후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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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지원내용
○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 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 기타 필요서류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0조)
신청방법
○ 방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안전도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