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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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만 18~39세, 독립경영 3년 이하 또는 예정자)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월 90~110만원)과 최대 5억원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농업e지시스템을 통해 매년 11~12월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독립경영 3년 이하 또는 독립영농 예정자 / 만 18세~39세 /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충족 /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사업신청 시군구에 거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세대당 최대 5억원 대출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독립경영 3년 이하 또는 독립영농 예정자
만 18세~39세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판단
병역필 또는 면제자
사업신청 시군구에 거주
지원내용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세대당 최대 5억원 대출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농업e지시스템 접속(https://www.nongupez.go.kr/nsm/main)
관련정보
신청기한: 사업시행 전년도 11~12월 신청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제주시 농정과 (064-728-3314)
구비서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 / 영농(창농) 계획서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내역(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재직시)퇴직예정 서약서 /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졸업인증제 수료증,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