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조회수2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대출 정보지원금 랭킹1293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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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 50%
- 여성
- 50%
- 1순위경상남도 진주시
지원금 순위 1293위이전보다70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 진주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천만원의 전세자금을 연 1% 저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진주시복지재단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 연 1% 이율(연체이율 연 4%) / 2년 만기 일시상환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지원내용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융자한도: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이율: 연 1%(연체이율 연 4%)
상환조건: 2년 만기 일시상환
신청방법
방문 신청: 진주시복지재단(동진로189. 4층)
관련정보
문의처: 복지사업팀(055-756-7560)
구비서류: 수급자증명서, 인감증명서 3부, 인감도장, 임대차계약서
처리절차: 재단 방문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심의위원회 심의 → 선정 결정 후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공증 →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신청기한: 상시 신청이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