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도전 희망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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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사업 실패로 신용이 악화되었으나 재기 가능성이 높은 경기도 내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의 저금리 특별 보증을 지원합니다. 융자기간은 5년이며,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사업실패 등으로 신용이 악화되었으나 특허 등 기술력을 이용하거나 사업성이 양호하여 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 / 특별지원(신용회복절차 진행기업, 소액 채무기업, 연체정리 기업, 재단 구상채권 기업) / 일반지원(경기신용보증재단 관리종결 기업, 재창업 기업) /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리종결 기업의 경우 재단 외 보증기관의 보증잔액 또는 구상채권 잔액이 없을 것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경기도 재도전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 보증 지원 / 지원한도 1억원 / 융자기간 5년 / 융자금리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2.0%p)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사업실패 등으로 신용이 악화되었으나, 특허 등 기술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업성이 양호하여 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
특별지원: 신용회복절차 진행기업, 소액 채무기업, 연체정리 기업, 재단 구상채권 기업
일반지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리종결 기업, 재창업 기업
참고)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리종결 기업의 경우 재단 외 보증기관의 보증잔액 또는 구상채권 잔액이 없을 것
지원내용
경기도 재도전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 보증 지원
지원한도 1억원
융자기간 5년
융자금리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2.0%p)
신청방법
방문 신청: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관련정보
문의처: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구비서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 신용보증 신청서, 개인·기업 정보 등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 시),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지원대상 입증서류 등 기타 평가에 필요한 추가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