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전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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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중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및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서 전화 및 방문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서비스업종 조건 만족 기업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경영상 어려움을 겪거나 예상되어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융자, 컨설팅, 정보제공, 유휴설비 거래알선 등 종합·맞춤 연계지원 / 시설자금(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서비스 제공, 공정설치, 안정성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 자금) / 운전자금(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 소요 자금)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금리) /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 5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개별기업 당 융자잔액 기준 60억원 이내(지방소재기업 70억원),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 최대 100억원 이내 / 시설자금 직접대출 시 수반되는 감정평가수수료 및 근저당권설정비용 중진공 일부 부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서비스업종 조건 만족 기업
지원내용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에서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융자, 컨설팅, 정보제공, 유휴설비 거래알선 등 종합·맞춤 연계지원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건축허가 확정 및 6개월 이내 건축착공 가능 시),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기업당 3년 이내 1회 한정 지원)
운전자금: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금리)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개별기업 당 융자잔액 기준 60억원 이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최대 100억원 이내 지원
시설자금 직접대출 시 수반되는 감정평가수수료 및 근저당권설정비용 중진공이 일부 부담(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담당자와 전화 및 방문상담 후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작성하여 제출
관련정보
문의처: 기업구조개선처(055-751-9703)
구비서류: 융자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