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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대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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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벤처·스타트업 및 우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을 융자합니다. 창업기반지원자금은 연간 최대 60억원,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최대 2억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연간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2026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창업기반지원자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 / 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업력 3년 미만 중소기업 또는 창업하는 자(특정 우수 기업은 업력 7년 미만까지 가능)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등록 기술 또는 정부·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 성공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 금융기관 자금 조달 어려운 벤처·스타트업 집중 육성 / 중소벤처기업 보유 우수 기술 사업화 지원 / 창업기반지원자금: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 연간 5억원), 시설자금 10년(거치 3~4년),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0.3%p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억원(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2억원),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 3~4년), 운전자금 6년 이내(거치 3년), 대출금리 2.5%(고정)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출한도 연간 30억원(운전자금 연간 5억원), 시설자금 10년(거치 3~4년),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창업기반지원자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단, 창업성공패키지사업(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참여기업, 청년창업기업 보증 지원기업(기보) 및 민간 VC 투자 유치 기업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 기업은 업력 7년 미만까지 가능)
개발기술사업화자금: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등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창업기반지원자금: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은 2억원 이내),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대출금리 2.5%(고정)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출한도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기업금융처(1811-3655)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2026년 1월부터 연간 계획된 예산 소진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