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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대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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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출실적에 따라 최대 50억원까지 직접대출을 지원하여 글로벌화를 돕는 정책입니다. 내수기업수출기업화는 연간 5억원, 수출기업글로벌화는 연간 30억원 한도이며, 해외법인 지원자금은 최대 5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2026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대상(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수출 초보기업(1불~10만불 미만 수출실적) /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기술 수출 실적 보유(계약 포함) 중소기업 / 해외법인 운영(설립 예정 포함) 중소기업 / 수출기업글로벌화 대상(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수출 유망기업(10만불 이상 수출실적) / 해외법인 운영(설립 예정 포함) 중소기업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직접대출 / 연간 5억원 이내 (해외법인지원자금은 직접대출 연간 10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연간 50억원 이내) /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고정) / 수출기업글로벌화: 직접대출 / 지원한도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 수출 고성장기업은 연간 60억원 이내 (전년도 수출액 100만$ 이상,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 20% 이상 기업) / 해외법인지원자금은 직접대출 연간 10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연간 50억원 이내 / 대출기간 시설 10년 이내, 운전 5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내수기업수출기업화 대상: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최근 1년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기준). 소상공인 포함.
수출 초보기업(1불~10만불 미만 수출실적) /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기술 수출 실적 보유(계약 포함) 중소기업(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또는 관련 계약 체결) / 해외법인 운영(설립 예정 포함) 중소기업
수출기업글로벌화 대상: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최근 1년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기준). 소상공인 포함.
수출 유망기업(10만불 이상 수출실적) / 해외법인 운영(설립 예정 포함) 중소기업

지원내용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 육성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직접대출 / 대출한도 연간 5억원 이내 (해외법인지원자금은 직접대출 연간 10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연간 50억원 이내) /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고정)
수출기업글로bal화: 직접대출 / 지원한도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 단 수출 고성장기업은 연간 60억원 이내 (전년도 수출액 100만$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 20% 이상 기업) / 해외법인지원자금은 직접대출 연간 10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연간 50억원 이내 / 대출기간 시설 10년 이내, 운전 5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기업금융처(1811-3655)
신청기한: 2026년 1월부터 연간 계획된 예산 소진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