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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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사업 실패로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표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를 최대 75% 감면하고, 기술보증기금 등과 협업하여 최대 30억원의 재창업 신규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지원기관 영업점 방문 및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채무과다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대표자,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 / 사업재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할 예정인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다중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최대 75% 감면) / 신용보증기금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협업으로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최대 30억원) / 신규보증에 대한 기관별 책임분담비율(기술보증기금 40%, 신용보증기금 4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채무과다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대표자,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
사업재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할 예정인 자
지원내용
다중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최대 75% 감면)
신용보증기금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협업으로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최대 30억원)
신규보증에 대한 기관별 책임분담비율: 기술보증기금 40%, 신용보증기금 4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
신청방법
방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지원기관(중진공, 신보, 기보) 영업점 방문
온라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를 통한 신청 (신복위 사이버지부 홈페이지 - 전체메뉴 - 방문예약 신청 - 예약하기 - 본인인증 - 방문목록 및 지부 선택)
관련정보
문의처: 재기지원부(051-606-7487)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