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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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동일기업당 최대 5천만원의 대환대출을 연 4.5% 고정금리로 10년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고령층은 지역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 / 대표(이사)의 NCB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대출한도 5천만원(사업자대출 및 사업용도 가계대출 합산) / 연 4.5% 고정금리 / 대출기간 10년(비거치형 10년 분할상환 또는 거치형 2년 거치·8년 분할상환) /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100% 신용대출(보증서, 부동산담보 불요) / 기존 대환대출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표(이사)의 NCB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가 경영하는 법인기업인 경우, 신청자의 NCB개인신용평점으로 판단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지원내용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대출한도 5천만원 (사업자대출 및 사업용도 가계대출 합산 5천만원)
2022~2026년 대환대출(소진공), 2022~20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금융위, 신보)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
기존 대출의 원금잔액만 대환 (대환 시 수반되는 기존 대출의 이자, 중도상환수수료는 소상공인 부담 원칙)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대표 중 1인을 주대표자로 정하여 대출한도 내에서 지원
대출금리 연 4.5% 고정금리
대출기간 10년 (비거치형 10년 분할상환, 거치형 2년 거치·8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확인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11곳)에서 대출 신청·접수 및 심사하여 대환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고 대출실행
100% 신용대출로 취급함에 따라 보증서, 부동산담보 등 불요
신청방법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
관련정보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
구비서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