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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식품 정책자금 종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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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수산식품 수출업체, 식품 제조·가공업체, 외식업체,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등 다양한 농수산식품 사업자에게 운영 및 시설 현대화 자금, 원료 매입 자금, 계약재배 자금 등을 융자 지원합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 우편으로 매년 1월에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실적 또는 수출계획 업체(농업경영체, 일반업체) / 농식품 수출 시설 현대화 또는 신규 수출 관련 시설 투자 농식품 수출사업자 /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실적 또는 계획 업체 / 연근해산·원양산 수산물 원료 구매·가공·유통 업체 / 연근해산·원양산 외 수산물 가공·유통 업체 / 식품 공장 보유·임차 및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하여 식품 생산하는 제조·가공업체(전통주류 포함) 및 전처리업체 / 식품안전인증 또는 농식품인증 취득(예정) 업체 /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액이 총 원료 구매액의 40% 이상인 업체 / 농업인이 대표인 소규모 창업 식품 제조·가공업체 / 스마트공장 건립 계획 식품 제조·가공업체 / 독립음식점 운영 법인·개인사업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 또는 직영·가맹 음식점 운영 사업자 / 집단급식소 음식 조리·제공 단체급식사업자 /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참가경영체 포함) / 농수축임산식품(원료 가공 제품 포함) 취급업체 / 노지채소 계약재배 관련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상법상 법인, 산지유통법인, 협동조합, 지방공사 등 농협경제지주 관리 이외 조직 / 두류·맥류 계약재배 관련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상법상 법인, 협동조합, 지방공사, 개인사업자 등 / 밭식량작물 관련 계열화경영체 및 밭작물공동경영체,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전략작물산업화지원사업 참여업체 / 밭식량작물 유통 또는 원료 가공품 생산 업체 / 국산 원료 농산물 생산자 직구매 후 소비자 직판 또는 가공 직판 사업자 /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을 위해 국산 농·축산물 또는 지역농산물 구매 자금을 대출코자 하는 업체 / 친환경농식품 직거래사업 참여 희망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 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소매판매점, 개인사업자 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농식품 수출업체 운영자금 융자 / 농식품 수출 시설현대화 자금 융자 / 우수수산물업체 원료 구매·가공 운영자금 융자 / 식품 제조·가공업계 경쟁력 제고 및 고차 가공 활성화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시설 현대화 및 개보수 지원 / 외식산업 육성 / 농어업인 소득 창출 및 제조업체 원료 확보 지원 / 노지채소 계약재배 지원 / 두류·맥류 재배 농업인 판로 보장 및 가공업체 원료 공급 체계 구축 / 밭식량작물 구매자금 지원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 / 공공급식 식재료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자금 융자 / 친환경농식품 직거래 구매자금 융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농업경영체, 일반업체)
농식품 수출을 위해 기존 시설의 현대화를 계획하고 있거나 신규로 수출 관련 시설에 투자하려는 농식품 수출사업자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연근해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 원료를 구매하여 가공한 뒤 유통하는 업체 / 연근해산 또는 원양산에 해당되지 않는 수산물을 가공하여 유통하는 업체
식품 공장을 보유·임차하고 국산 원료 농산물을 구매하여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전통주류 포함) 및 전처리업체
식품안전인증 또는 농식품인증 취득했거나 신규 취득코자 하는 업체 / 직전 회계연도 기준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액이 총 원료 구매액의 40% 이상인 업체 / 농업인이 대표인 소규모 창업 식품 제조·가공업체 / 스마트공장 건립 계획이 있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 또는 프랜차이즈 직영·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참가경영체 포함)으로 농수축임산식품(농수축임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 포함) 취급업체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대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상법상 법인, 산지유통법인, 협동조합, 지방공사 등 농협경제지주 관리 이외 조직
두류·맥류 계약재배자금 대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상법상 법인, 협동조합, 지방공사, 개인사업자 등
밭식량작물수매지원자금 대상: 계열화경영체 및 밭작물공동경영체,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전략작물산업화지원사업 참여업체 / 밭식량작물을 유통하거나 원료로하여 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자금 대상: 국산 원료 농산물을 생산자로부터 직구매하여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거나 가공하여 직판하는 사업자
공공급식운영활성화자금 대상: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을 위해 국산 농·축산물 또는 지역농산물 구매 자금을 대출코자 하는 업체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자금 대상: 친환경농식품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 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소매판매점, 개인사업자 등

지원내용

농식품 수출업체에 필요한 운영자금 융자 지원으로 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 증대 도모
농식품 수출을 위한 시설현대화 자금 융자 지원으로 경쟁력 제고 및 수출활성화 도모
우수수산물업체에 원료의 구매, 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융자)으로 경영안정 및 해외시장 개척 추진
농식품 제조, 가공업계 경쟁력 제고 및 고차 가공 활성화로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농식품 제조, 가공업체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현대화 및 개보수 등 지원
국민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외식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생산자와 제조업체 간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창출 및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 확보 체제 지원
노지채소 계약재배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수익증대 및 경영안정 기여
두류·맥류 재배 농업인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하고, 가공업체에는 업체가 원하는 품질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으로 소비기반 확충
밭식량작물 구매자금 지원을 통한 국내 밭작물 자급률 제고 및 농가경영 안정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구매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신(新)유통경로 확산
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업체에 융자하여 국산 농·축산물, 지역농산물 안정적 공급 및 소비 촉진
친환경농식품 취급업체의 직거래 구매를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친환경농식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 우편신청
공사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https://www.atbid.co.kr/atfn/frame_home.do
방문 시 소속 사업장 인근 공사 지역본부 확인 후 방문 필요

관련정보

문의처: 금융법무부(061-931-1147)
구비서류: 공통제출서류(공사양식, 홈페이지 참조) / 융자신청서 및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신용) 정보조회 동의서 / 구매원료농산물구매실적확인서 및 증빙서류
참고) 자금별 상이하오니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aT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 : https://www.atbid.co.kr/atfn/frame_hom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