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 제조·서비스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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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기술보증기금에서 스마트 제조 및 서비스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운전 및 시설자금 보증을 지원합니다. 스마트제조 기업은 최대 100% 보증비율과 0.5%p 보증료 감면, 스마트서비스 기업은 95% 보증비율과 0.3%p 보증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스마트제조 도입기업(정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 확인 기업 / 첫 공장 스마트화 추진 유망 제조 스타트업) / 스마트제조 공급기업(정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인정기업) / 스마트서비스 기업(서비스 분야에 첨단 ICT를 활용하여 기업혁신·온라인경제·공공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업)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스마트제조: 운전 및 시설자금 보증, 보증비율 최대 100%(구축단계별 차등 운용), 보증료 최대 0.5%p 감면(구축단계별 차등 운용) / 스마트서비스: 운전 및 시설자금 보증, 보증비율 95%, 보증료 0.3%p 감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스마트제조 도입기업: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확인 기업, '첫 공장 스마트화' 추진 유망 제조 스타트업
스마트제조 공급기업: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인정기업
스마트서비스 기업: 서비스(비제조) 분야에 첨단 ICT를 활용하여 기업혁신·온라인경제·공공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업
지원내용
스마트제조: 운전 및 시설자금 보증, 보증비율 최대 100%(구축단계에 따라 차등 운용), 보증료 최대 0.5%p 감면(구축단계에 따라 보증료 감면율 및 고정보증료율 차등 운용)
스마트서비스: 운전 및 시설자금 보증, 보증비율 95%, 보증료 0.3%p 감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방문 신청: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관련정보
문의처: 기술보증부(051-606-7464)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