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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7천만원의 운전자금을 대출 지원합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변동금리로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상환 조건이며,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착한 임대인'은 융자 제외업종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도 허용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운전자금: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변동금리) /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연간 7천만원 / 융자방식: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지원내용
운전자금: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변동금리)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연간 7천만원
융자방식: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신청방법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은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
관련정보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구비서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신청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